재판부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죄질 불량"
↑ 사진=연합뉴스 |
이혼한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문자·전화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51)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8.2km를 질주해 2시간 정도 감금하고, 이튿날인 5월 1일 오전 1시쯤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초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 지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초부터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위를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여간 218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5월 27일 오전에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아무런 동의 없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