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오늘(27일)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그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저는 지금 지난해 10월 작업자 한 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부딪혀 숨진 디엘이앰씨 고속도로 공사장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1년부터 5분기 내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들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그동안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가운데 3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 뿐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용부 관계자
- "기소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공소유지가 안 되면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안전관리자까지 확보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법 적용의 부작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