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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와 4월 평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