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병합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건축 행위자는 기존 기반시설 이용으로 편익을 얻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다른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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