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랜 간병 과정에서 고통 겪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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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한 가운데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검찰은 항소하기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26일까지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A씨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이며 진술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