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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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둘레길에서 유기된 채 발견된 아기 구조 당시 모습. / 사진=JTBC 보도화면 |
최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고성의 한 둘레길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가 발견된 가운데, 아기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전 남자친구의 아기로,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6일 JTBC는 영아유기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강릉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3분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생후 1개월 내외로 추정되는 남아가 발견됐습니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아기를 감싸고 있던 것은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한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이 드문 대나무숲에서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섭씨 34도로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아기를 감싸고 식염수팩을 핫팩 삼아 몸에 대며 체온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는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구조한 이튿날 A 씨를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기로,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