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법무부와 함께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
하지만 법무부가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여가부는 "개정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