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뜻일까요. 98%를 착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자물쇠'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오로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에 자물쇠처럼 튼튼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이 8년간의 논의 끝에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법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충돌 행위와 정보가 드러날까 봐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올까요.
법 조항을 너무 탄탄히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만들자니 '특권을 누린다'라는 비판이 일까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겁니다.
국회는 2016년 김영란법으로 불린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도 '공익적 목적'이란 걸 예외 조항으로 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핑계로 법망을 피해 가려는 한다는 오해를 샀죠.
이해충돌 방지법이 말로만 시행되고 8개월이 흐른 어제서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국민의 복리 증진,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임기 초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선서합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죠.
국회에 계신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회 '이해충돌' 말로만 시행?'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