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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입법과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의결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대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외 입법례 심층 연구 등 사회 각 층 논의를 거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오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돌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양성평등
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독일, 영국 등에선 이같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