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늘(2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 달간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취업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간에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알선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직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결혼이민자는 2099년 기준으로 16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부가 오늘(2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 달간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취업지원에 나섭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