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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 정 모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사내 구매 담당 임원인 정 모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계열사에 몰아줬던 이익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범으로 조사받던 정 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고, 수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