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여성 3명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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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사진=연합뉴스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1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게 된 B씨 등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