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집 감안해 범위 500m로 설정”
마약·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출입국·이민관리청’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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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학교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개별 특성을 감안해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등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접근금지구역을 600m 이내로 설정한 미국과 달리 500m로 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정도를 감안해 500m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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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주지 논란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도시 거주는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 산술적 계산 시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입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올해 1분기
아울러 출입국 및 이민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여러 부처로 나누어진 외국인 정책 및 예산 집행에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