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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될 한국형 '제시카법'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제시카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학교 등 보육시설 인근 300m 이내에 살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한 뒤 경기 화성의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사는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박 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국내에서도 제시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또 법무부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주요 지역 검찰청에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며 주가조작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경 협의체를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새로 만들어 저출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민정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고, 최신 IT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의 일환으로 컴퓨터 기반 변호사 시험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