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 간호사, 여전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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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일 된 신생아 거칠게 다루는 간호사 / 사진=연합뉴스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신생아실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지자 야영 양의 부모가 신생아실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 조사 결과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밖에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 제한 3년을, 병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지난 19일 열린 2심에서 양측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6년형이 유지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아영 양을 떨어뜨린 적이 없으며 아영 양의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거나 다른 간호조무사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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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