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지침에 따르면 이메일의 압수·수색·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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