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해 성희롱 글을 적어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발언이 적혀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가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으로 구현하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A 군은 단어 사이에 숫자나 마침표를 쓰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피해갔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적 발언이 그대로 교원에게 전달된 겁니다.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는 지난달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글 작성자가 A 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A 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