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도착하니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학부모 "애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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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늦은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고등학생들에게 "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소통 플랫폼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근무자 A 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가 쓴 글에 따르면 밤 11시 30분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A 씨는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장소로 가보니 그곳엔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A 씨에게 "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여기서 너희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는데 갈 수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 연락처 알려 달라"며 좋게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냐"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화나는 마음을 꾹 참고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고 타일렀고 학생들은 "아씨, 근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라고 웃으면서 물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A 씨는 '아 얘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름 알려준 뒤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약 한 시간 뒤 해당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애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하는 거냐. 장난하냐. 민원을 넣겠다"면서 화를 내더니 결국, A 씨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안된다. 택시비를 보내시든지, 데리러 오시라"면서 거절했고, 학부모는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간다'는 등 각색해서 만원 넣을 것 같다"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같은 경찰청 직원들은 "놀랍지도 않다", "한두 번 보는 민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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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실제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입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국내에 호흡기 바이러스 '메르스'가 창궐했을 당시,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에서 경찰차를 얻어 탈 목적으로 "동생의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김모(23) 씨와 동생 김 씨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에서는 술에 취해 집을 찾기가 어려워진 60대 남성이 "사람을 죽이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인천 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