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제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부터 아동 학대까지 갖가지 범행을 저지른 전과 14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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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폭행'/사진=연합뉴스 |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연인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B씨 머리를 2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인 같은 해 4월에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를 찾았고, 자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욕설과 함께 얼굴을 2회 가격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8년 전부터 범죄 전력을 쌓은 전과범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
또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