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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
3개월에 4500만원,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학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 한 오피스텔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했는데, 초·중생을 대상으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
또 훈육을 핑계로 일부 아이들에게 상습적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