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바늘 찔렀다"…수사기관 속이려 자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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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40대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만 늘어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A씨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한 것처럼 꾸며 경찰과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
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