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구급대원이 운전 당시 실신상태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소방서 소속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B 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B 씨 가족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 멀쩡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돌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였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건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관에 A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A 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습니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으로 질병이 아니라서 별다른 치료
경찰은 그간 A 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졸음 운전을 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을 잃었다'는 A 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