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힌 후 통역사 있는 호텔에서 도시락·의약품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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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 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압송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도주했던 중국인이 사법적 처벌 없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4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를 위해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고, 정부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 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무런 사법적 처벌 없이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9일 인천 출입국 보호소로 인계됐고 경찰 조사 이후 14일 강제 퇴거했다"면서 "A 씨에 대해 1년 입국 금지 및 재입국
그러나 일각에서는 A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적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붙잡힌 후 추방되기 전까지 통역사가 대기하는 호텔에서 도시락과 의약품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