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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나쁜 손/사진=연합뉴스 |
동겨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들어 C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당일 C양에 대한 학대를 목격한 B씨가 이를 막으려 하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2020년 5월부터 B씨와 동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동종 폭력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 B씨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