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당시 카드키를 빼돌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분양사무소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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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록'/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이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당시, 카드키를 빼돌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 집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여느 때처럼 오피스텔에 침입했다가 집 안에 머무르고 있던 B씨의 친구와 마주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A씨 모습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