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간 1천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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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사진=연합뉴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603명) ▲2019년(522명) ▲2020년(330명) ▲2021년(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이탈한 셈입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합니다. 병역 기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 연구위원은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병역(제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이들을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에 고발 중입니다.
하지만, 처벌 구성 요건이 까다
이어 병무청 특사경이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