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과정서 교육 명분으로 학생 상습 폭행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분기별 4천50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 학원 운영자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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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생당 수천만 원의 수강료를 받으며 교습소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을 상습 폭행한 것입니다.
또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비용 등을 관할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