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소음 문제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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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민 B(46·여)씨에게 애완견이 시끄럽다며 B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흉기를 던지고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완견 소음에 대해 항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