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주변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7차례의 판결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웅진 신부 등 570명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
꽃동네 설립자인 오 신부 등은 지난 2003년 음성군 일대에 금광 등의 개발이 허가되자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거나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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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주변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7차례의 판결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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