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해 아기 방치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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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유기(CG). /사진=연합뉴스 |
영하 5도의 날씨에 시동을 끄고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아기를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후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공조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차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