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범행…피해 복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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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범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A씨는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인 척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2018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렇게 받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겼습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조로 총 6억 3,7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이미 2015년부터 약 7년간 총 77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작년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 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A씨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작년 2월 첫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와 두 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혀 A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씨는 두 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