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 당일인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며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 시점은 설 연휴 직후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민방위법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와 함께 산업재해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생존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