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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친모가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친모가 키우던 개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오늘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친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