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혼재…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 |
↑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시장 내 한 떡집에서 설을 앞두고 만든 오색 가래떡 / 사진=연합뉴스 |
설 명절을 맞아 떡국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가래떡과 만두는 얼마 동안 보관해도 되는 걸까.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설 떡국용 가래떡의 소비기한은 사흘, 냉장 만두는 9~11일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킨다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조금 깁니다.
가래떡의 경우 실온상태로 3일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남을 경우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쑥절편의 실온 보관 소비기한도 사흘이며, 쑥인절미의 경우 실온 보관 시 소비기한이 28시간으로 제시됐습니다.
냉장 만두의 경우 실험을 통해 제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며, 냉장 만두피는 16일까지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재료와 포장 상태 등에 따라 소비 기한이 달라지므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실험을 거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
식약처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