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동료의 월급을 들고 탈영해, 한 달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남부기동대 제3기동단 31중대 소속 24살 김 모 상경이 의경 110여 명의 급여 1천220만 원을 들고 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행정 업무 담당인 김 상경은 탈영 당일 중대원 1월 급여를 이체하기 위
소속 부대인 31중대는 사건 이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김 상경을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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