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건설사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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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작년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협의 등)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약 1년
이에 경찰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