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간 간격을 '1.5m 유지해라, 2m 유지해라' 설파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열흘 뒤, 이달 30일부터 3년 만에 맨얼굴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요.
학교, 사무실, 식당, 카페, 마트, 은행, 종교시설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하철이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예외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