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종 신고할 때 동선을 제대로 진술했으면 사망 전 발견됐을 수도"
↑ 수면제 / 사진 = 연합뉴스 |
유산을 노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사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에 데리고 와서 혼자 귀가했지만, 동생을 직접적으로 물에 빠트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지적장애 2급의 동생(당시 38세)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에게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자신이 모두 탐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범행 전날 오후에 평소 술을 잘 못마시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도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돌아 오질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4년 동안 동생과 살았는데,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하천변에는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