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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 사진 = 연합뉴스 |
대장동 사업에서 1천 800억여 원의 확정이익을 받아오라고 한 것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증언이 20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정민용(48)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은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미 얘기가 된 걸 지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로 확정 이익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판단
한편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민간사업자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