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물류 창고 백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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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 사진 제공 의정부시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고산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취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어제(19일) 주민들이 소 취하를 결정하고 의정부시도 이를 받아들여 취소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소 취소를 거부해 소송비용은 시행사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전임 안병용 시장 당시 고산지역에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
민선8기로 당선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고산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를 취소한 주민들은 취소 소송에서 지면 물류창고 백지화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