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하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가해학생에게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기소하며 지난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가해학생은 함께 술을 마시고 의식이 거의 없던 동아리 여학생을 캠퍼스 내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높이 8미터의 창가에서 가해학생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지난해 7월)
-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가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참혹한 결과를 생각할 때 양형 기준을 초과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락 후 여학생이 살아 있었음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도주한데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를 바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