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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정치자금 수수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한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게 공소 사실을 간략히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넣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 20장 중 기본 범죄사실은 1, 2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마지막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류인 대장동·위례 관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전 부원장 지지자들이 "김용 힘내세요"라고 외친 뒤 김 전 부원장과 악수를 하다가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