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 호소
![]() |
↑ 이동재 전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과 이 전 대표 중간에 끼어들었던 지 모씨(일명 '제보자X')도 실제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 행사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취재원에게 실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언동을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협박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취재진 앞에서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다시 드러났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민언련, 공영방송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