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아동학대 혐의 적용 안 해"
↑ 신생아(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이 다퉈 영아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9일)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갈등을 빚다 주먹을 휘둘러 B씨와 B씨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씨의 머리를 향했던 주먹은 결국 B씨 품에 있던 아기까지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한편 산후도우미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어 이같은 제도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