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5곳, 그리고 한국노총 건설노조 산하 3곳까지 모두 8곳입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노조 가입을 명목으로 특정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연속 다른 혐의로 지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민주노총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바로 어제(18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예고한 대대적 단속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언급했고, 신년사에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18일) 전국 공사현장 82곳에서 불법 행위 2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