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해도 경찰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경찰에게 직무상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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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해도 경찰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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