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 민간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여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인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첫돌 된 딸을 맡기기 위해 민간 아이돌보미를 구했습니다.
맞벌이인 A씨 부부는 유명 중고거래 마켓이나 전단지를 통해 B씨를 만났는데, B씨는 아이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면서 A씨 부부에게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다’, ‘딸이 복순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이달 초, 아이가 분리불안 등 전에는 하지 않던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부터였습니다.
이에 아이 부모는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B씨가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억지로 밥을 먹이면서 턱을 잡아당기고 입술을 꼬집는 등 학대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외에도 B씨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등을 뺏으면서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아이를 쇼파 뒤에 가두고 “못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처음엔 폭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그는 “예뻐서 한 거다.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주장했는데,
A씨 부부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