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19일)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예상대로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 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지난 17일)
- "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 간 돈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yeonjelee@mbn.co.kr]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