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비자금 조성 혐의 부인…"돈 빼돌린 것 없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피 8개월 만인 그제(17일) 새벽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첫날 13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틀 간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이틀째인 어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계열사 간에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기본적으로 회사 자금의 큰 틀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알 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경총괄본부장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회사 재무 흐름 전반을 알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말 해외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에
김 전 회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을 포기하면서 구속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