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달 반 구금…검찰, A 씨 관련 피해보상청구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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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1980년 11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했다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남성 A 씨(61세)가 43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가 지난 1980년 12월 24일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받았던 계엄포고령위반 혐의는 헌정질서파괴범쥐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범함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980년 11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하고, 집회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계
기소유예 처분 전까지 1달 반가량 구금됐던 A 씨에게 검찰은 '구금이 됐던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국가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피해보상청구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